가업상속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무었인지요?

1 답변

0 투표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