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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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