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연말정산시 공제사항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조회하여 출력하시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신후 
  
첨부서류를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 
  
          
  
  
| 관련법령 : |     
       
| 기타 |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