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퇴직소득에 대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퇴직소득 발생시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퇴직소득의 20%를 원천공제하여 
  
  상환합니다.
  
- 단 퇴직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퇴직소득에 대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74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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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연간소득금액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