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1.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상기처럼 5억이상은 10년, 5억미만은 5년내에 압류 등이 없을 경우 국세가 소멸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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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