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사회,문화
0 투표
본인은 **화재에 2009.12.31.자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아버님은 안계신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주민등록상 어머님이 세대주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세대주이다보니 제명의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100만원씩 4번 납부하였는데 세대주가 아니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전에 2010.1.6.자로 본인 앞으로 세대주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해제대상이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부디 실직적인 세대주인 제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가입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민원인께서는 가입 당시에 비세대주여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세대주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를 말하는 것으로 세대주의 판단은 국세청이 아닌 지자체에 하는 것이며, 또한 세대주가 부양을 기준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2010.1.6.자로 세대주로 변경하시어 2009.12.31.까지 가입하여야 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대상엔 해당되지 않으나, 2012.12.31.까지 가입이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소득세과로 전화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