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간이과세자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46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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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