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2.6.29.이후 양도분 부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니다.(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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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