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농지등의 감면세액공제

사회,문화
0 투표
수증자가 영농종사기간이 얼마나 되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을 받기 위한 수증자의 조건은 증여일까지 3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만18세 이상 증여자의 직계비속인 농민이어야 하고, 농지소재지의 시,군,구나 연접지역의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20㎞이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