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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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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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