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조사관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이첩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말정산시 누락된 부양가족의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장애 관련 증빙 서류, 본인의 계좌번호를
준비하셔서 5월말까지 가까운 세무서 신고센터를 내방하시거나 홈택스(http;//
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4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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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