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천8백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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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