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등 의견을 진술하여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식: 의견진술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6호 서식)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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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