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후 경비인정

사회,문화
0 투표
국세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카드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카드사용내역서로 카드영수증대신하여 경비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고객의 소리는 우리 관서(납세자보호실)에서 배정받아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와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4항 제1호 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이하생략...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