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009.12.16. **시 **구 **동 *** 소재 ****모텔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사업장내 1층 현관 냉장고에 주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중임이 확인되어 확인서 징취하였으며,
주세법 제8조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범 제8조 규정에 의거 벌과금 300,000원 통고처분 및 관할 지자체인 **구청에 주세법 위반사실 자료 통보하고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고충의 내용이 시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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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세법第8條 (酒類販賣業免許) |
조세범처벌법第8條 (無免許酒類製造<신설 1994.12.22>)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