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대비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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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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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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