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민원증명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 등.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
- 홈택스 회원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화면 좌측 상단의 증명발급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받으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명,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발급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실(전화 :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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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