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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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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올해 3월달에 입사해서 10월에 퇴사를 했는데 입사전과 퇴사 후에 지급한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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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안녕하십니까?
과세기간 중 취직 또는 중도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특별공제 중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입사전이나 퇴사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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