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라고 볼 수 있는 영수증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이 있겠는데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함으로써 거래사실이 고스란히 매출로 들어나게 되므로 세원의 투명성을 가져오며 유통거래질서의 선명성과 과세의 투명성이 유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적격증빙의 수수 관행의 정착화로 인해 세법지식과 기장능력의 증대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중장기 적으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현금거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과세행정의 능률화에도 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무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세법적인 지식이 미약한 영세자영업자의 세법이해와 기장 능력이 증대되어 근거과세를 통한 세정집행의 공정성이 유지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대다수 납부면제자인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의 제도권 유인으로 수입금액 양성화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현금거래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이므로 과세행정의 능률화에도 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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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