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에 한하여 학생1인당 연 50만원 한도)등이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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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