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금 」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의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이하 
'미가공식료품'이라 함) 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1항 제13호 소금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한다 〕에 의하여 
소금의 경우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한하여 면세되며, 공업용 천일염은 과세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