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 절 세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탈 세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절세>와<탈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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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