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가능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다만 공동사업자는 제외)
  
2.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상단 [세무서류신고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하단의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란에서 휴폐업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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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