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목포세무서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배우자 및 부양자녀 요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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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