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미납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건당 100만원 이상인 모등 체납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끝으로, 귀하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 
  
          
  
  
| 관련법령 : |     
       
| 국세징수법第21條(가산금) |         
| 국세징수법第22條(중가산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