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추계에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이란 어떤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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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이란 특정 연도의 성 및 연령별 기준인구에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장래변동을 추정하여 이를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추계 기본식】
추계인구 = 기준인구 + 1년간 자연증가(출생-사망) + 1년간 사회증가(입국-출국)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62)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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