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2011년부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징수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6억원 이하
-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 기장할 것
- 사업용계좌 의무자인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것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사업인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인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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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