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축사.동물사육장.콩나물재배사.버섯재배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가구당 위 시설 중 1개시설만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건축이 가능합니다.
나. 위에서 말하는 1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1세대란 일상시에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집단을 말하는 것일 것으로서 즉, 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를 포함한 일가족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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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