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4.
○ 동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6조」 등에 따른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고등교육법 제26조 및 제29조 등에 의거, 대학교에서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 등을 둘 수 있으며, 상세한 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학에서 학칙 등 관련 규정으로 정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적법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 ‘공개강좌’는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또는 계속교육 차원에서 교양증진, 직업교육 또는 연구상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에 개설하는 별도의 과정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학칙에 그 목적, 대상 및 인원, 과목, 이수기간, 수업료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즉, ‘공개강좌’로 운영되는 과정은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바,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정규 석/박사 학위과정과 혼동되어 사용될 우려가 있는 관련 조항 및 명칭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공개강좌(특별과정)를 이수한 경우는, 통상 학위수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사용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졸업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수강생들이 과정 이수 후, 마치 정규학위과정 이수자처럼 이력서에 경력 및 학력 등으로 사용하거나, 수료 동기생 명부를 정규 동창회 명부와 함께 등재하여 정규 학위과정 동문인양 행동함으로써 사회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원지원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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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