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휴직기간에 따라 복지연수 여부가 결정되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시·도선발 기준이 다르고, 복직 예정자의 사정변경 발생시의 대체인원 수급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선발관련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직 중인 교사도 연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지만 세부 연수선발 기준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진로교육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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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