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 실무수습기간이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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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 후 실무수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관련업무를 가능한 한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한 근무기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실무수습기간은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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