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2. 17. [교원정책과]
  
○ 실기교사 자격기준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난에서 같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과계의 기능을 이수한자, 또는 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사자격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예능․체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이수한 자
  
3.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의 졸업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4. 실업과, 예능과 또는 보건과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 -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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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