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지침"[별표1].(18)에 따라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의 적용질의에 대하여, 평가체계II의 경우에는 세부시설중 평가대상토지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설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평가체계II의 경우에는 시설유형별로 해당 평가대상토지로부터 최단 세부시설까지의 최단거리를 측정하고 이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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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