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근무중에 국가직 전입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직(교육부 소속 국립대학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 45조 제3항에 따라 동일기관 내에서는 3년간,타부처로는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동일기관이라하면 저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속의 기관을 의미합니까?
3년간은 다른 국립대학교나 교육부 소속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까?
타 부처의 의미는 예를들어 국토 해양부,재경부,이런 곳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지방직도 의미합니까?
기간의 제한없이 다시 지방직으로 전보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전출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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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경력경쟁채용(인사교류)된 경우라면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3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귀하가 질의하신 ‘동일 기관’이란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을 의미하므로 교육부 내의 기관을 의미하며, ‘타부처’는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을 의미하므로 교육부 이외의 부처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지방직으로의 인사교류(전보)는 현재의 국가직 신분에 대하여 면직 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보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직으로의 인사교류시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제45조(전보의 제한) 
지방공무원법제27조(신규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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