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58조 강임의 범위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후 한직급 아래로의 강임이 가능합니다.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를 통하여 신청하시려면, 상대방과 교류신청시에 세부당부사항 란에 상대방 강임조건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