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8급과의 교류가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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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같아야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직렬이 행정직렬로 같은데, 계급이 7급과 8급입니다.
교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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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58조 강임의 범위에 따르면, 본인의 동의 후 한직급 아래로의 강임이 가능합니다.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를 통하여 신청하시려면, 상대방과 교류신청시에 세부당부사항 란에 상대방 강임조건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8조 (전출ㆍ전입 동의)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7조 (전출ㆍ전입 요구) 
공무원임용령제58조 (강임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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