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교류는 세 기관의 소속과와 인사담당자들과의 협의가 되어야하고, 전출입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어 교류해야 하므로, 한 기관이라도 부동의 하는 경우라면, 다른 두기관 및 당사자에게도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직급 임용일 차이가 근소하고, 고충해소를 위한 교류가 간절할 경우,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기관에 얘기를 하시는것이 좋구요. 3자교류를 나라일터 시스템상에서는, A→B, B→C 신청해주시고, 유선으로 말씀해주시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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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7조 (전출ㆍ전입 요구)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8조 (전출ㆍ전입 동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