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교류도 가능한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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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류는 맞는데 삼자교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국가직), B(지방직),C(국가직) 이렇게 3사람이 있는데요.
A는 C자리로 가고 싶어하고, C는 B자리로, B는 A자리로 가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서로 의사만 확실하면 교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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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교류는 세 기관의 소속과와 인사담당자들과의 협의가 되어야하고, 전출입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어 교류해야 하므로, 한 기관이라도 부동의 하는 경우라면, 다른 두기관 및 당사자에게도 피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현직급 임용일 차이가 근소하고, 고충해소를 위한 교류가 간절할 경우,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기관에 얘기를 하시는것이 좋구요. 3자교류를 나라일터 시스템상에서는, A→B, B→C 신청해주시고, 유선으로 말씀해주시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7조 (전출ㆍ전입 요구)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18조 (전출ㆍ전입 동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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