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휴직 사유는 공무원임용규칙 제89조 제1항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휴직신청서,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입증 서류가 되며, 절차는 휴직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춘 후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용권자가 휴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면서 휴직기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휴직기간 연장시에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
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