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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방서 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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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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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표준시방서」〔조적공사(0700), 벽돌쌓기(3.3), 쌓기의 일반사항(3.3.2)〕가목에서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세로줄눈이 입면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단면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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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
익명
님
0
투표
「건축공사표준시방서」(0700 조적공사, 3.3 벽돌쌓기,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목에 따르면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나누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상기의 “세로줄눈”은 입면상의 수직줄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단면상의 ‘세로줄눈’은 벽돌쌓기의 통줄눈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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