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행제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에서 도로법 개정(2010.09.23 시행)으로 운행제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법 제101조)로 전환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축하중 및 총중량은 위반 톤수와 위반회수에 따라 각각 다른 과태료 부과 되며, 제한허가 위반대상차량(높이 폭 길이)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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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8)임영수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605-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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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         
|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