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의 일반교통에 쓰이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도보 등에 의한 통행을 금하고 있습니다.(도로법 제62조에 명시)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영천우회도로를 오토바이로 주행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도로법 제97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우리 사무소(054-260-253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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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로법 제62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        
       
| 도로법 제83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 도로법 제97조 (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