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의 지정절차”는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수공, LH, 지방공사)가 지정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민공람 &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지정하게 됩니다.
* 친수구역 지정 제안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관계기관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중도위 및 친수위 심의 → 친수구역 지정 및 고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친수공간과 (☎ 044-20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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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