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방서에 특정업체를 명기하여 표기할 수 없으나,
공사시방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바탕으로 공사발주기관에서 당해 공사의 성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게 되므로 각 공사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사시방서는 계약도서에 해당되므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의 소관부서인 기획재정부(조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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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