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건설업 의 신고자격은 해외건설업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별표2〕에 의한 면허소지자 및 허가 취득자 등에 부여됩니다. 
개인인 경우라도 위 조항에 의한 신고자격을 갖춘다면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