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8)에 따르면
 - 동상방지층은 도로에서 노상의동결에 따른 동상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결깊이 만큼 보조기층 아래 노상토의 동결깊이까지 노상토를 동상방지재로로 치환되는 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상에서 동상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흙쌓기 높이 2m이상에서 노상토의 품질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44-201-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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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