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단순히 대서행위만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령의 적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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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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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