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동차전용도로는 일반 교통용 도로 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의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 휴게소 등 다른 시설과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부득이 자동차전용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고속국도의 예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