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된 토사의 토량환산계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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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부지에 착공전부터 적치(적치기간 : 8~12개월)되어 있는 토사를 운반할 경우 운반수량에 토량환산계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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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24에는 ‘체적환산계수는 토질시험을 통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를 따를 수도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토질에 따른 체적변화율(L, C)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토량환산계수는 당해 물량(내역서계상 물량)의 기준(자연상태, 흐트러진상태, 다짐상태)에 맞추어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작업시 토질의 상태(흐트러진 상태)를 내역서 계상물량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3. 질의와 같이 사토된 후 8~12개월 동안 노지에 적치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자연침하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자연침하의 정도는 토질이나 적치기간동안의 기후조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질의의 토사가 흐트러진 상태 또는 자연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적변화율표를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며 토질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체적변화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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