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의 약어로서 「지능형교통체계」를 의미함.
ㅇ ITS의 의의
지능형교통체계(ITS)란 교통·전자·통신·제어 등 첨단기술을 교통·차량·화물 등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적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교통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며, 에너지 절감 등 환경친화적 21세기형 교통체계를 의미
ㅇ ITS 실례
ITS의 대표적 예로서는 초단파검지기, 영상검지기, 비콘방식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교통정보는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되어 일반인에게 인터넷, ARS, PDA 등 개인휴대용 단말기, 가변정보판(VMS) 등을 통한 교통정보제공분야, 신호제어, 사고관리, 위반단속 등 교통관리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있음.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ITS의 예로는 버스정보시스템(BIS), 카네비게이션시스템(CNS) 등이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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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5조 (다른 계획에의 반영)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8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1조 (준공검사)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4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7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9조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0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1조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2조 (협회의 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