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통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질의의 연결브리지가 연결통행로일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지상1층의 바닥면적은 주차램프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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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