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자산기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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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3.5.14.)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와 보금자리주택 중 5년·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에 한하여 적용) 및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10항 및 제32조의2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 외에 아래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부동산가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2. 자동차가액 : 2천7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 자산기준 적용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구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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